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일반업종'에 대한 신청·접수를 안내했다.
일반업종 신청 요건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경우는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된다.
단 2020년 11월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야 하며,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신청(버팀목자금.kr)은 3월15일 오전 9시부터 3월26일 낮 12시까지다.
현장방문 접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진주시 충의로26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3층)를 방문해야 된다.
방문신청기간은 3월18일 오전 9시부터 3월26일 오후 6시까지다. 단 현장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예약(3월17일~3월25일)을 해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업종을 대상 1차로 버팀목자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중료되는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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