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론 납품받은 146개 품목 14만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 재고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도 약정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휴가철이나 특정 계절에 팔고 남은 재고를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공정위가 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서도 실제 계약일보다 1~2주일 늦게 납품업체에 줬고, 파견 종업원을 재개장(리뉴얼)한 점포의 상품 진열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