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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회장선거 돌입…송정석 후보 '선거권, 왜? 두 장'

상의 선거제도, 경우에 따라 한 후보가 여러 장도 가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3.12 16:07:43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본격 레이스는 이제 부터다. 전초전격인 대의원 선거에서 이미 치열한 공방을 치르며 후보 간 추대는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다. 133년 역사상 첫 대의원들의 손으로 부산지역 경제 수장을 뽑는 제24대 부산상의 회장 선거가 오는 17일 열린다. 송정석 삼강금속 회장과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이 출전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한사람이 오랜 숙원이 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과 2030 등록엑스포 유치에 첨병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27년 만에 열린 부산상의 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이번선거는 '1만원 1표 선거권 및 조직적 회비대납 정황' 등 갖가지 꼼수가 더해지면서 '진흙탕 선거'로 기록되긴 했지만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선거권을 확보한 업체수가 일반회원 1152개사, 특별회원 60개사, 이 중 일반 922개사, 특별 55개사가 투표에 참여했고, 양쪽 모두 90% 이상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선거는 치열했다. 회원사 결정에 의해 상의의원 120명(일반 100명, 특별 20명)이 가려졌고, 의원 후보 가운데 일반 35개사, 특별 7개사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과열된 선거전에서 의원 두 자리를 꿰찬 행운의 주인공도 있다. 바로 송정석 24대 회장후보자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삼강금속(일반의원)과 부산경남철강유통업협동조합(특별회원) 이 두 곳에서 모두 회원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회장선거를 목전에 둔 송 후보는 선거권 두 장을 손에 쥔 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당연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통의 선거는 1인 1표가 원칙이고, 이는 초등학교 학급 반장선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상의회장 선거제도에 따르면 1인 2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장의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어 가능했다.

가령 S그룹 계열사 10곳이 의원이라고 가정할 시, 그룹전체로 보면 10표의 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 대표자 명의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문제 삼을게 못 된다. 다만 앞서 송 후보자처럼 기업 또는 단체에 복수 대표자에 등재될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한사람이 여러 장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상의 선거제도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24대 부산상의 한 의원은 "이번 의원선거에서 탈락한 기업이나 조합이 30곳이 넘는데 굳이 논란거리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회장 후보자가 여러 곳에 대표로 이름을 올릴 경우, 이 중에 한 곳만 인정해 줘 사전에 이 같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상의 제24대 의원 당선인 명단 '일반회원 (좌)', '특별회원(우)'.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은 일반의원에 그리고 송정석 삼강금속 회장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두 곳에서 당선됐다. ⓒ 프라임경제

이에 대해 부산상의 사무국 관계자는 "그건 상의법을 잘 몰라 하는 얘기다"라며 "상의 선거권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나 조합에 주는 것이며, 대표자가 아닌 해당 기관 소속 누구든 투표할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번 회장선거를 송 후보와 장 후보 양측 다 초박빙으로 본다. 기업인 1세대와 2세대로 대표되는 신구 대결 구도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면서 서로 승리를 자신한다. 벌써부터 표심잡기에 분주해진 각 캠프에서는 5~10표 사이에서 결판날 것이라며 초접전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송 후보자 측이 더 가진 1표가 만일 승패의 향배를 가르게 된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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