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 중이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OTT 업체들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음저협은 국내 매출액의 2.5%를 제시해왔다.
OTT음대협은 지난달 5일 KT·LG유플러스보다 먼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음저협이 주장하는 징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동일한 콘텐츠인데 방송사업자보다 두 배 이상 수준"이라며 "권리자들과 협의로 결론이 도출되길 원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OTT음대협이 제기한 소송은 절차상으로 별개건이지만, 개정안 취소를 요청한다는 목표는 같고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