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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野 압박 나선 與

野 "구글 수수료 인하" vs 與 "인앱결제 강제부터 해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3.11 09:16:34
[프라임경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심사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다"면서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장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구글에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국내 앱 생태계의 황폐화를 지적했다. 여야 7명의 국회의원이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 올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 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에 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등록거부‧삭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성명서로 입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마저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묻고 싶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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