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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 경남 공익형직불제 신청하세요"

30개 마을 9000만원 지원…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3.10 13:30:34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21년도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촌의 환경보전과 경관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및 공동체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사업과 농가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을사업은 농촌 환경보전 등의 공익실천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마을·단체에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사업은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고 35개 도 전략품목과 한우를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최소 15만원~최대 231만원(농지면적 최소 1000㎡~최대 6600㎡)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통해 올해 30개 마을에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단체는 3월 말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의 경우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시점인 12월까지 계속해서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여윤석 환경농업 팀장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농촌공간의 농촌다움 유지를 위해 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장려금 지급대상인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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