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공익형직불제 마을사업.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농업과 농촌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장려금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마을 및 단체사업과 농가사업 형태로 구분해 추진한다.
마을과 단체는 3월31일까지, 농가는 6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과 단체사업은 농촌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및 복구 등의 공익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단체)에 연간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당 150~350원,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31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가능한 농지 면적은 최소 1000㎡에서 최대 6600㎡까지다.
마을 및 단체사업은 공고로 공개 모집해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4월 말 확정하며, 농가사업의 장려금은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환경보전과 생태복원 및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고유한 정취를 보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35개 마을에 1억500만원, 75개 농가에 85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대상 마을의 80%가 만족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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