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035720)·네이버(035420)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청에 퇴짜를 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22일 신청한 3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92개 평가 항목 중 22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1개 항목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이 '개선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개선필요' 17개, '부적합' 2개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 존재하다고 판단됐다.
토스는 본인확인 시스템 별도 구축했으나, 본인확인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치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미보유가 문제로 지적됐다.
본인확인은 온라인 상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로,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은 이통 3사가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방통위 결정이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격요건 갖췄다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3사가) 지적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면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 어렵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ICT 활성화를 이번 심사가 가로막는다는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있어 편의성도 중요하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는 망법에 근거,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 안전에 가치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