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2700억여원 규모 CI 펀드를 팔았다. 설정액의 약 30% 플루토 FI D-1호, 플루토TF(무역금융펀드) 등 부실펀드에 흘러가면서 부실이 전이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커진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