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세액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9.15%,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이후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남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