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사전에 발송하고 있다.
군은 건축물 신·증축이나 토지 지목변경, 상속 부동산, 시설물 등 연간 2500여명의 취득자에게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신고기한 마감 5일 전까지 미 신고자에게는 문자전송도 병행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고방법,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 특히 상속 부동산 안내문에는 자경농민 농지 상속과 1가구 1주택 상속에 대한 감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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