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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영세농업인 87%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3.04 13:01:37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이미 가입한 농업인은 보험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재가입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일반 1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900원까지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 87%)를 지원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작동 미숙 등으로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2754명이 가입했으며, 농작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9명이 4억1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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