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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조 파업 철회…4일부터 업무 복귀

소속 조합원 부당해고에 23일 무기한 총파업 후 8일만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3.03 14:24:55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화 거부, 사회적합의 위반, 불법적 택배 접수 중단조치, 택배노동자 고사시키는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부터 벌였던 무기한 파업을 오는 4일 종료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노사간 합의를 체결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경남 거제·경북 김천·울산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명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노사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90.6%가 추인했다.

택배노조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된 파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택배는 이번 합의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당초 사측은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는 게 한진택배 측 설명이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해 금일부로 파업을 종료했다"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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