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개정으로 1110개 희귀 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월 30만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