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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봄철 낚시어선 음주운항·안전검사 미수검 등 집중단속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2.21 14:16:26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음주측정 모습. ⓒ 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년 중 어선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앞서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불법 증개축 의심선박 검문검색 모습. ⓒ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관내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5개의 주요 항포구에 특별전담반을 배치하고, 형사기동정 및 함정을 적극 활용해 보령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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