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나머지 두 법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
의협은 20일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의 면허권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
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총파업 및 백신접종 보이콧을 하겠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의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8년 9년간 총 901명의 의사가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검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