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지난해 4월 진구 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한 마스크 구매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150일간의 조사활동기간중 총 15차례 위원회 회의와 5차례 간담회, 담당부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8차례 총 17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다.
결과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 준수 △담당자의 지정 및 사무 처리개선방안 마련△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처리방안과 조치계획 수립 및 보고 등을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마스크 구매계약 체결 및 납품과정에서 진구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결정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다며 조사권한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우택 위원장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마스크 구매계약 사무 전반에서 문제점에 발견 되었다"며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 마스크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우택 의원)가 2021년 2월4일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부산진구 마스크구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2021년 2월19일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2021년 11월2일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부산진구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무단 난입하고, 11월10일 특별위원회 회의실 주변 의회동 통로와 구청본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성능스피커를 이용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노조의 위원회 조사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진구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11월12일 부산진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행위는 단순히 특별위원회 마스크조사활동의 방해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20년 8월30일 '부산진구, 마스크 논란 쉬쉬'와 2020년 9월2일 '빈 박스만 잔뜩 도착'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통해 부산진구의 마스크 구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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