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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회원사 감리자료 제출업무 간소화

 

윤주미 기자 | yjm@newsprime.co.kr | 2008.05.22 14:42:39
[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회원사(증권·선물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회원사의 감리자료 제출업무 간소화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로 예정된 2008년 제1차 정기감리 이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감리자료는 크게 '회원관련 자료'와 '계좌관련 자료'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회원관련 자료는 수시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아 감리시마다 회원사로부터 이를 제출받고 있다.

또한 동일 회원이 서로 다른 혐의로 동시에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로 별건으로 취급하여 각 위규혐의별로 회원사에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 가능한 회원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며, 계좌관련 자료 중 계좌설정관련 자료 또한 계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출서류기준으로 감리자료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20~25개 항목 중 5~6개 항목에 대한 제출 부담이 줄게 되어 20% 이상의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64개 회원사 중 연평균 28개사가 감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이중 매년 반복해서 선정되는 회원사는 약 14개사 정도"라며 "감리대상 회원사의 50% 정도가 자료제출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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