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포스터. ⓒ 남해군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21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했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위생 관리 및 식사·실내 이동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외출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65세 이후 추가급여서비스는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급여는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차상위초과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