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 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신청자 중 2농가 이상 공동설치 신청,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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