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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3월8일까지 신청…설치비용 90% 지원 나머지 10% 자부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2.16 15:15:48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으로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SOx·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년 이상된 노후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별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접수 신청은 16일부터 3월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자부담 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의 부담이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 관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의령군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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