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올해 10월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만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