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 프라임경제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시작도 안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
△쿠팡의 월정산 경우 구매확정 후 다음 달 15일 △티몬은 배송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를 조사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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