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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횡령·배임 의혹 규모 1000억원…"거액의 비자금 마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2.15 13:51:29
[프라임경제] 검찰이 1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15일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배임 의혹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해왔다. SK네트웍스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최 회장 측에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2대 주주로 지분 0.83%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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