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과 취급업소 냉장유통 확대 강화를 위해 '냉장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의 위생관리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차량 구입비로 지원 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대당 최대 2500만원(초과 금액 전액 자부담)까지다.
사업차량은 2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1항 2항제 7호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체로 2월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사업지침의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적격 대상자를 확정한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