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특수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15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인다.
남해군은 이 기간 10개 읍면의 도로나 골목, 학교주변, 터미널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가로환경을 정비 할 계획이다.
주요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오토바이 명함형 전단 살포 행위 △태양광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남해군은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과 김승겸 과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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