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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구제 입증…피해주민 고개 '절래절래'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2.08 18:13:13

포항시 우창동 접수 모습. ⓒ 포항시



[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입증서류 구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만6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진발생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 피해주민들도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과 기 수령한 재난지원금의 특별법에서 공제 논란도 일고 있다.
​지원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8월 5개 손해사정사의 컨쇼시엄으로 구성한(용역입찰, 150억원) 피해조사단에서 조사 후 국무총리산하 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구제액이 최종결정 된다.
​◆피해자의 입증서류 구비…최초지진 발생 후 약 3년 경과 '입증 어렵다'
포항시는 입증서류가 없는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근거서류를 첨부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조사단이 얼마나 정밀하게 조사를 해 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 할지는 미지수다.
​포항시에 따르면 피해구제 입증서류는 피해사진(수리전후사진), 견적서, 구매영수증, 입금내역 등이지만 현시점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입증서류 구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체에 현금으로 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와 자가 수리는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진 당시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찍은 사진의 존재여부도 불투명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절차에 맞게 신고를 했을 경우 국가기관의 책임소재 다툼 여지도 있다.
​입증자료의 부존재로 지진피해조사단이 피해 확인을 위해 보수가 완료된 부분을 철거한다면 지진피해의 아픔을 들추는 꼴이 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입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피해조사 관련 서류를 제공해 피해주민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당시 재난지원금 공제 지진 이전 완전수리 불가 '불합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34조에는 최초 지진 당시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소파 100만원, 반파 400만원, 전파 900만원)을 특별법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했다.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수리를 했지만, 지진 이전 상태로 완전 수리가 되지 않아 누수 등 동일한 피해를 고통받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주민 A씨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으로 복구 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법 구제에 재난지원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손해액 산정…재난지원금으로 '특별법 복구수리비 한도 대입 안 돼'
지진당시 포항시가 현장을 방문해 '자'를 대고 측정한 조사는 단순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파, 반파, 전파로 구분지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 기준을 손해배상 또는 특별법 복구수리비 한도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소파, 반파라도 지진에서의 피해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손해사정인은 "눈에 보이는 균열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면 피해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육안에 의한 조사보다는 전문안전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지정 피해조사단(손해사정사) 역할 의문…겉핥기 조사 우려
정부가 지정한 피해조사단 5개사가 수만 가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건물의 정밀조사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겉핥기 조사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
주민 A씨는 "포항지진은 지층의 흔들림으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전문안전기관의 보고서를 중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 건물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피해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손해사정사의 복구수리비 산정을 정부가 큰 폭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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