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몽진 KCC(002380) 회장이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 쪽 친척들의 개인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 빠뜨려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이다"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