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부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 출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과 이용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아에게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넷째아 이상은 매월 40만원씩 3년간 14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쌍둥이 행복축하금,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 축복꾸러미와 고흥사랑상품권,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