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이 물류가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경기도 광주시 삼동 443번지 외) 수년간에 걸쳐 건축폐기물과 각종 오염물질을 불법 매립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의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삼이 물류가 지난 2017년 공사를 위한 터파기 진행 중에 폐기물이 노출된 현장 모습. ⓒ 프라임경제
해당 지역은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이 그룹이 지난 1998년 강제 경매로 낙찰받아 현재는 삼이 물류가 보관창고업을 운영 중인 곳으로 전체 면적은 8555㎡에 달한다.
제보에 따르면, K모 씨가 대표로 있는 삼이 물류는 2009년 무렵부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발생 된 건축폐기물을 비롯해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 차량을 이용해 외부에서 출처 불명의 각종 폐기물 등을 대량으로 반입해 불법 매립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당시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의 매립작업은 중장비를 동원해 심야 시간에 은밀히 이뤄 졌으며, 공사가 진행될 당시 원인 불명의 악취가 심했다고 회상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해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9월 삼이 물류가 외부로부터 유입한 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해 하차 하고 있는 모습. ⓒ 프라임경제
특히 지난해 12월 중장비를 동원해 이 일대 부지에 대한 굴착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상단부에서부터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제보는 사실에 무게감이 실리는 형국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경사각이 큰 부지를 7~8m의 보강토를 쌓아 올린 뒤, 흙 채움을 통해 평탄 작업을 한 상태다.
그러나 삼이 물류 측은 "폐기물 매립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광주시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자신들과는 무관한 만큼 시청에 문의하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2005년 3월 삼이 물류가 폐기물 유입 이전, 부지 전경 모습. ⓒ 프라임경제
이에 대해 광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이후 조치명령과 고발 3건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됐는지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무한책임의 책무가 있는 기업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행한 반사회적 행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를 단순한 법치 위반 행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봐야 한다"면서 강력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삼이 물류는 현재 문제가 된 부지에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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