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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선관위 선거구민 가상번호 제공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2.07 12:50:19

김정재 국회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지난 5일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 및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디지털 의정 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때,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는 교부 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자나 전화로 의정보고를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시대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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