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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재난지원금 16억6450만원 투입 지급

업종별 신청장소 및 지급액 구분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2.05 15:08:56

[프라임경제] 충남 금산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코로나19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 오는 8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5개소, 영업제한 업종 1605개소,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19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6억6450만원(도비 50%, 군비 50%)규모로 추진된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신청 모습. ⓒ 금산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사업장마다 2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장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상옥리 종합체육관(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등 허가처리과 소관 업종)과 군청 해당부서에서 업종별로 구분해 접수받는다.

신청시에는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업종별 족집게 홍보를 통해 신청 첫날 장소를 몰라 헤매는 일이 없이 차분하게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됐다"며 "설 명절 전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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