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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0곳 적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968곳 점검…식중독균·잔류농약 초과검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2.05 10:33:03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내용량 부족(과자류), 식중독균 검출(산적), 잔류농약이 초과검출(감귤) 됐다. 식약처는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지난달 18∼27일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는 489건 중 2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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