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의령군
접수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직장가입자 10만3000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며, 사업 대상자는 자격 확인 후 구강상태와 전신건강 상태, 시술 후 예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틀니(전부·부분), 임플란트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틀니(전부·부분), 임플란트, 레진, 보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의령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접수인원 분산을 위해 1:1 예약 접수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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