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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제고 강화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주요 조정사례 중심 제공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2.01 11:18:2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 박지혜 기자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 1월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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