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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선거법위반1심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1.28 11:43:05

김병욱 무소속(포항남.울릉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독자제공


[프라임경제] 김병욱 무소속(포항남.울릉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들고 당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편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은행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명재 전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쯤 당시 인턴비서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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