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 및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한 7명은 △이상진 의원 △최종구 전 대표이사 △ 김유상 현 대표이사 △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 등과 이 의원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 이 의원의 두 형인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전 대표 등이다.
노조는 이 의원 고발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지배회사인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이므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일 때와 국회의원 신분에서 소유한 주식의 신고를 누락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한 이 의원의 형 2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으로,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횡령 혐의로 봤다.
노조는 "이 의원의 형들이 2015년 12월 당시 각 법인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이 의원의 두 형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이 의원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했으니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을 목적으로 80억원을 대여했으나 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지 않아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현 대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고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이스타항공의 부채 규모를 고의적으로 늘리고 운항을 전면 중단해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재매각을 추진해온 이스타항공은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경영악화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불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