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제4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을 약 2000여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에 등록돼 있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간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시민으로 기간 중 30만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특고·프리랜서로서 진주시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1월15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심사를 거쳐 1월말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월29일부터 2월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서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진주시의 제4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맟춤형 지원으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추가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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