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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교육받은 직원만 판매

지성규 하나은행장, 실천 다짐문 직접 작성하여 전직원 앞 공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1.25 14:53:37

하나은행이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히 숙지하고 검증된 직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 하나은행

[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히 숙지하고 검증된 직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직원은 교육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해당 상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직원만 상품을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금융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금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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