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10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250세대, 취약계층 지붕개량 15세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20세대 등 총 285세대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주택은 344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 비 주택은 1동당 면적 200㎡이하 까지 지원한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업신청서와 건축물대장, 소유 사실 증명서류를 갖춰 2월19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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