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모집당시 홍보전단.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공급가' 문구가 적혀 있다. ⓒ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프라임경제]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정미)가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조만간 임시총회 모집공고 및 개최를 통해 현 조합진을 교체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빠른 입주가 가능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1일 비대위가 신청한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의 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의 건 △규약변경의 건 △추가 분담금 납부의 건 △상가 공개입찰의 건 △조합 사업 관련 소 제기의 건 등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임시총회 의장을 신청인 김정미 비대위원장으로 정했다.
비대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반겼다.

최초 계약서. '추가 분담금 없음'이 적시됐다. ⓒ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 개최시기는 2월 중순으로 예고 됐다.
비대위는 "현시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는 100명이상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방역 지침상 문제가 있다"면서 "법과 규약에 근거한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임시총회는 2월 중순 개최를 목표로 장소일정 등을 조율중이며, 확정시 모든 조합원들께 안내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은 '확정공급가' 용어를 쓰며 조합원을 모집하다 돌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은 조합원 모집 당시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공급가'라는 홍보와 함께 계약서에도 '추가 분담금 없음'을 명시했으나, 2018년 7월 중도금 대출실행을 위한 신계약서 작성시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 현 조합장 A씨는 "무진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면서 60억~70억 정도가 부담이 됐고, 신호등 사용료도 허용 조건이 됐으며, 중도금 대출이자, 토지대금 일부 등이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추가 분담금'에 아니라 '예치금'이라고 주장했다. "예치금 5800만원을 내고 나중에 총회를 해서 '추가 분담금'이 결정되면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는 내용이다"며 "가감정산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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