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사전예고 후 1월25일부터 2월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천항 절도 긴급체포 현장. ⓒ 보령해경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해양안전 저해행위(음주운항, 과적·과승)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설 명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도인근 불법잠수기 장비 모습. ⓒ 보령해경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2020년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어업 11명 △절도 2명 △승선정원위반(과승) 1명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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