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을 돕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라면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14일(우편 소인)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연합뉴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다.
실제 작년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다음달 10일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2월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도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이번에도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