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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 과로사 중대재해…분류작업 구분해야"

노동부 등에 21개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책 제안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1.19 11:54:33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택배기사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택배 분류 작업을 종사자 간 구분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관련 21개 정책 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택배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로 택배 노동자의 잇딴 과로사가 발생하는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택배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택배기사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인정 및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상자 분류 작업은 배송 종사자와 분류 종사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책으로는 합리적인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 시간 기준 마련, 장시간·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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