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보다 낮아진 연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 협의를 통해 마련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