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조례안은 저장 단계부터 생산·유통, 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 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광섭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이 믿고 찾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장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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