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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최신 단말 5G 전용 판매로 이득 얻어"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강요' 공정위 신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1.11 13:06:15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가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주영글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통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여연대는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공정위에 이통 3사를 신고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규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판매해 5G 서비스 강제했다"며 "그 결과로 통신사들은 고가의 요금을 책정을 해 큰 이득을 얻었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요금제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통신시장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고 이 부분을 과징금 처벌을 해서 제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단말기를 고가요금 5G에 집중하지 말고, LTE요금제에도 선택권을 부여해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영글 변호사는 이통 3사가 5G를 상용화한 이후 아이폰11을 제외한 모든 최신 고사양 단말을 5G 전용으로 출해서 5G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자급제 가입하는 경우 LTE로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 비춰볼 때 LTE 요금제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5G로만 가입하도록 강요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고, 피신고인들은 다같이 단합을 해서 5G 전용 요금제로만 가입하도록 하자 합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경우는 LTE로도 가입을 하도록 열어두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이치에 합당한데, 제조업체와 이통 3사가 단합해서 5G 모델로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다"고 말을 보탰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2~5만원대 5G 요금제 확충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를 요구했다.

한편,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1년 7개월 만에 5G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1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1093만2363명이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 범위가 넓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백화점, 공항 등 주요다중이용시설은 총 4516개의 시설 중 2792개(61.8%)에서만 5G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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