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하세요"

공사비 90% 지원, 1가구 1면 설치 200만원, 1가구 2면 설치 300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1.11 10:42:19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행.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과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시행 전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없이 시행했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