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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위험 여전…'속 빈 강정'된 생물법

법안에 과로사 원인 지목된 택배상자 분류 작업은 제외…과로 노출 현재진행형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1.08 14:45:46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은 선뜻 반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과로사 논쟁 핵심과 관련한 내용은 쏙 삐져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택배기사들의 노동강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법안에는 택배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한 분류 작업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결국 생활물류법이 이른바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상자 분류작업을 제외하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배회사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지시할 경우, 피고용인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과로사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분류 작업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따로 두게 해 택배기사들이 과로 걱정 없이 배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택배업계의 반대로 인해 결국 택배기사 업무와 분류 작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지웠다.

택배 과로사 대책위는 지난 6일 "생활물류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지만 이 법이 속 빈 강정으로 될 것으로 기사들은 보고 있다"라며 "정부와 택배사가 책임 있게 분류작업 업무를 생활물류법에 반영하거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 때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데 합의했지만, 같은 달 29일 택배사 대표로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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