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공동주택 공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 7억원을 확보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394개 공동주택에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보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 공간 설치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신청단지의 수요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해 보다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월18일부터 27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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